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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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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연봉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대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 <비과세액> 급여액 중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가능합니다. 실비 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등의 야간 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솓그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이하 자녀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2.9%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월 급여액의 0.45%를 공제합니다.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파일받기가 불안하다면 46개의 백신으로 한꺼번에 검사하는 virustotal로 검사하세요. (오진도 많으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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